[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내년부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투약 기준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남용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 현장의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위해 28일 ‘메틸페니데이트’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새해 1월 18일까지 듣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ADHD 치료제’ 처방·투약 제한 기준 > |
|
성분 |
처방·투약 제한 기준 |
메틸페니데이트 |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없이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처방·투약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는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 2차는 3개월 → 3차는 6개월 → 4차는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애형 본부장은 “ADHD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ADHD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