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0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총 156개국 지정
질병청, 20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총 156개국 지정
  •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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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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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질병관리청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질병관리청은 검역전문위원회(2023.12.20.)의 심의를 거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홍역 등을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해 20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검역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해외여행 활성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2024년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된 뎅기열, 홍역,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4종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14종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폴리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코로나19,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홍역 등이다.

20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으로는 콜레라 26개국, 폴리오 24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5개국, 중동호흡기증훈군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개국, 뎅기열 56개국, 치쿤구니야열 22개국,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4개국, 홍역 119개국 등이 지정되었다. 이는 종전 2023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74개국에서 82개국이 늘어난 총 156개국이 지정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56개국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에게는 감염병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큰 지역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 등 검역 서류를 요구하거나, 필요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요청하는 등 탄력적인 검역조치가 적용된다.

상세한 출발국가별 국내 입국 시 검역조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감염병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해외여행자 검역 인식조사 결과에 따라 58.8%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입국 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를 통한 증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24년부터 우선 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을 시작으로 신속진단검사가 가능한 감염병들을 확대해나감과 동시에 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 각각에 대한 검역소 검사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넥스트 팬데믹 유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적인 검역관리를 통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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