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제품 이어 식품도 사전상담제 도입 ... 제품화 전략적 지원
식약처, 의료제품 이어 식품도 사전상담제 도입 ... 제품화 전략적 지원
세포배양 식품원료 등 식품까지 사전상담 대상 확대

식품분야 사전상담제 12월 시범운영, 내년 2월 본격 시행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12.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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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에 이어 식품에 대해서도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한다. 신기술 적용 식품의 제품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식약처는 21일,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사전상담’의 대상을 식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전상담의 대상은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새로운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발하려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이다.

사전 상담의 내용은 식품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심사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개발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근거로 개발계획부터 인정심사 신청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부터 식품분야의 사전상담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창구 등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사전상담은 식약처가 혁신제품의 임상시험계획승인, 품목허가 또는 인정 등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 요건의 적절성, 시험계획 등에 대해 개발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그간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허가‧개발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산업적 가치가 높은 혁신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사전상담 대상 의료제품은 신기술‧신개념 의료제품과 감염병 예방‧치료목적 의료제품이다. 

식약처는 사전상담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 원료의 개발 초기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안전이 확보된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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