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이달부터 적용
건보공단,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이달부터 적용
12월 6일 제약업계 상대 온라인 설명회 개최 ... 가이드라인 안내 예정

경제성 낮아 수급 잘 안되는 필수의약품 등 약제 상한금액 인상이 목적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12.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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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협의체는 제약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자료는 간소화 하되, 제출자료의 범위, 원가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여 일관성 있는 원가반영을 통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했다.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는데, 이달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의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5일 “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다”며, “향후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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