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디-엘에스디’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1디-엘에스디’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에 대해 선제적 관리
  • 이시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3.11.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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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1디-엘에스디’는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으며, ‘에이치에이치시피’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유사한 구조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에이-푸비아타’ ▲‘에이-포나사’ ▲‘에이치4시비디’는 합성 대마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데스알킬기다제팜’과 ▲‘기다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해 오남용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7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7

1(2)

2(5)

1-엘에스디(1D-LSD)

에이치에이치시피(HHCP)

에이-푸비아타(A-FUBIATA)

에이-포나사(A-PONASA)

데스알킬기다제팜(Desalkylgidazepam)

기다제팜(Gidazepam)

에이치4시비디(H4CBD)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2023.9.1. 기준)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1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1종)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63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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