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암페타미닐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암페타미닐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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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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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암페타미닐 등 7종에 대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4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다.  단, 부시나진은 미국, 영국 등 주요 검토 국가 규제 물질은 아니나, 중국에서는 규제가 확인됐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7) >

1(4)

2(3)

부시나진(Bucinnazine)

엘루사돌린(Eluxadoline)

포스프로포폴(Fospropofol)

나빌론(Nabilone)

암페타미닐(Amfetaminil)

데조신(Dezocine)

에조가빈(Ezogabine)

 
 
암페타미닐, 데조신, 에조가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남용 및 중독(암페타미닐), 환각(에조가빈), 호흡억제(데조신)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암페타미닐은 독일, 에조가빈은 미국, 데조신은 중국에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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