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엔트레스토’ 신규 적응증 특허 무효 심판도 ‘勝’
제약업계, ‘엔트레스토’ 신규 적응증 특허 무효 심판도 ‘勝’
종근당·제뉴원사이언스, 인용 심결 획득 … 한미약품·에리슨제약은 회피 성공

‘엔트레스토’ 총 6개 특허 보유 … 대부분 제약사, 4개 핵심 특허 공략 집중

“노바티스, 특허방어 적극적인 기업 … 침해 우려 없애려면 모든 특허 공략 필요”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3.09.2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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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
노바티스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 [사진=한국노바티스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국내에서 가파르게 성장 중인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의 마지막 특허 관문으로 꼽히는 신규 적응증 관련 특허를 회피하는 데 성공한 제약업계가 이번에는 해당 특허의 무효 심판에서도 유리한 심결을 얻어냈다.

종근당과 제뉴원사이언스는 노바티스가 보유한 ‘심방 확장 또는 재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NEP 억제제’ 특허(이하 신규 용도 특허)에 대해 제기한 무효 심판에서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다.

해당 신규 용도 특허는 노바티스가 지난해 2월 허가받은 ‘엔트레스토’의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정상보다 낮은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 감소’ 적응증과 관련한 것이다.

‘엔트레스토’는 당초 심부전 환자 중에서도 좌심실 박출률 40% 이하인 박출률감소심부전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으나, 회사 측이 적응증을 확대 신청, 좌심실 박출률이 41~49%인 박출률경도감소심부전 환자와 50%~정상 미만인 박출률보존심부전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특허에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에리슨제약(2022년 9월 19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종근당(2022년 10월 4일 무효심판 청구) ▲제뉴원사이언스(2022년 12월 16일 무효심판 청구) ▲한미약품(2023년 5월 31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등 모두 4곳이다.

앞서 한미약품과 에리슨제약이 각각 지난 8월 22일과 9월 19일 관련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 종근당과 제뉴원사이언스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 심결을 얻어내면서 ‘엔트레스토’ 신규 용도 특허에 도전장을 냈던 제약사들은 모두 승전고를 울리게 됐다.

‘엔트레스토’는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특허목록에 모두 등재된 특허 5개(제제 특허 2개, 결정형 특허 1개, 용도 특허 2개)와 특허청에만 등록된 염·수화물 특허 1개 등 총 6개 특허를 가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이 중 일부 특허 또는 6개 특허 모두에 대해 특허 심판을 청구했는데, ‘엔트레스토’의 6개 특허 모두에 도전해 청구성립 심결을 받은 제약사는 한미약품과 에리슨제약 등 2곳이 전부다.

대웅제약은 신규 용도 특허를 제외한 5개 특허에 대해, 종근당과 제뉴원사이언스는 특허청에만 등록된 염·수화물 특허를 제외한 5개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 인용 심결을 받았다. 나머지 제약사들은 신규 용도 특허와 염·수화물 특허를 제외한 4개 핵심 특허를 공략하는 데 집중했으며, 그중 다수 제약사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제약업계가 신규 용도 특허 또는 염·수화물 특허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해당 특허가 제네릭 출시의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신규 용도 특허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허가 신청을 한 뒤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이 특허를 공략하지 않아도 제약사들은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엔트레스토’의 신규 적응증과 관련된 특허인 만큼, 해당 적응증과 관련해서는 제네릭 처방이 불가능하다.

염·수화물 특허의 경우, 제네릭 개발 시 염·수화물 변경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실제 종근당은 ‘엔트레스토’의 나트륨염2.5수화물을 칼슘염4수화물로 변경한 염변경 약물을 개발 중으로, 제약사들은 ‘엔트레스토’의 염·수화물 특허에 기재된 것과 다른 형태의 염·수화물을 개발해 특허를 피해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엔트레스토’의 핵심 4개 특허만 공략한 뒤 제네릭을 출시하면, 오리지널사인 노바티스가 신규 용도 특허와 염·수화물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제네릭 판매를 위해서는 나머지 특허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노바티스는 자사 특허 방어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제약사”라며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소송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잔여 특허까지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엔트레스토’는 최초의 안지오텐신 수용체-네프릴리신 억제제(ARNI) 계열 심부전 치료제다. 두 가지 경로로 심장 신경 호르몬계에 작용해 신체의 보호 기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지오텐신 II 수용체를 차단하는 새로운 기전의 혁신 신약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17년 발매한 ‘엔트레스토’의 원외처방액은 2018년 63억원, 2019년 150억원, 2020년 235억원, 2021년 323억원, 지난해 406억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만성 심부전뿐 아니라 급성 심부전 환자에게서도 ‘엔트레스토’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국내외에서 표준 치료제로 권고된 데 더해 미국심장학회가 지난해 ‘엔트레스토’를 심박출계수 감소 심부전 환자의 초기 치료 옵션으로 권고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노바티스는 ‘엔트레스토’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현재 특허법원에서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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