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현행 수가협상제도 개선 촉구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현행 수가협상제도 개선 촉구
  •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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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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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5개 보건의료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불합리한 수가협상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공급자단체에 따르면, 현재의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SGR 모형 연구결과의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단과의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공단의 제시안과 공급자단체와의 제시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어, 공급자단체에게만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조차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단체는 정보의 불균형 하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올리기 위해 협상기한을 넘겨 새벽까지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무의미한 소모전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 공급자단체는 공정한 협상 테이블 마련과 합리적인 밴딩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최근 2년 연속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3조 원인데도 매년 동일하게 2% 이내의 근거 없는 밴딩 규모를 결정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저수가 상황에서 공급자 측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급자단체는 “그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왔으나, 더 이상의 공급자만의 희생 강요는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안정적인 요양기관 운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현행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총 3가지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공급자단체 참여 보장 ▲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동등한 협상구조 마련 등이다.

공급자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상호 존중 하에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한다”며, “무엇보다 현실적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등 수가협상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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