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오시밀러 대체조제 규제완화 착수 ... 셀트리온에 청신호
美, 바이오시밀러 대체조제 규제완화 착수 ... 셀트리온에 청신호
FDA, 바이오시밀러 상호 교환성 지침 개정 예고

내년부터 시행 ... 국내 바이오기업에 호재로 작용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3.09.20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FDA (사진자료 : FDA 공식 홈페이지)
(사진자료 : FDA 공식 홈페이지)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미국 정부가 교차 처방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제품 라벨링 지침 개정 작업에 돌입하면서 국내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두 기업은 올해 초특급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미국 애브비(Abbvie)의 ‘휴미라(Humira, 성분명: 아달리무맙·adalimumab)’가 특허 빗장이 풀리면서 현지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교환성(Biosimilarity and Interchangeability)’에 대한 지침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호 교환성 제품 라벨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호 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 받은 오리지널 치료제와 품질 및 비임상, 임상적 동등성이 입증된 생물학적 의약품을 말한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같은 공정은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의약품이다.

하지만 미국은 바이오시밀러 침투 속도가 더디기로 악명은 나라다. 우리와 달리, 통일된 의료 공보험 체계가 없기 때문인데, 미국은 생물학적 의약품 제조 업체와 민간보험 회사 간의 리베이트 계약으로 인해 의료인 단독으로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결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아무리 값싸고 질좋은 바이오시밀러가 나온다고 해도 환자에게 처방해 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가격은 통상 오리지널 대비 50~80% 수준에 불과하며 이 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도 있다.

미국 정부는 환자에게 이처럼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0년 BPCI(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생물학적 의약품의 가격 경쟁 및 혁신) 법안을 통과켰다. 이 법안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교환성’ 지침은 BPCI 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지침이다. 이 지침은 오리지널 제품과 상호 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라벨링에 대한 것이다. 

상호 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의료인의 처방과 무관하게 약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바이오시밀러로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을 말한다. 국민들이 악명 높은 약가로 고통받자, 민주당 정권이 주축이 되어 저렴한 약물의 보급을 추진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바이오시밀러가 상호 교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리지널과 동등한 임상적 혜택을 입증해야 상호교환이 가능하다. FDA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의 데이터를 요구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 출시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 상호교환성을 입증 받은 제품은 △독일 베링거잉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의 ‘실테조(Cyltezo)’가 유일하다. ‘실테조’는 임상 3상 시험(시험명: VOLTAIRE-X)에서 ‘휴미라’와 상호 교환성을 입증한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7월, FDA로부터 상호 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를 취득했다.

‘휴미라’의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상호 교환성 바이오시밀러 확보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2년 8월 유럽 4개국에서 만성 판상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하드리마(Hadlima)’의 상호 교환성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은 예상 완료 시점인 9월보다 4개월 앞당긴 올해 5월에 마무리됐다.

올해 8월에 발표된 톱라인 데이터에 따르면, ‘하드리마’는 ‘휴미라’와 약동학적 동등성을 입증했다. ‘하드리마’는 상호 교환 가능한 제품 허가를 내년 경 취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은 미국과 유럽에서 자사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Yuflyma)’와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상호 교환성 확인을 위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허가 취득은 ‘하드리마’와 마찬가지로 2024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호 교환성 바이오시밀러의 지위를 확보하면 미국 시장 진입이 더 용이해질 것이고, 점유율 확보 능력 및 가격 경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유플라이마[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제공]
셀트리온헬스케어 유플라이마[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제공]

FDA, 상호 교환성 제품 라벨 규제 완화

하지만 여기에도 한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FDA가 상호 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의 모든 라벨링에 제품명 표기를 명령해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의 경우 ‘휴미라’는 “이 약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단독요법 및 메토트렉세이트와의 병용 요법 모두에 대해 연구되었다. 시험결과 이 약 또는 메토트렉세이트의 용량조절 필요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식적인 약동학 시험에서 이 약과 메토트렉세이트 이외의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지 않았다. 임상시험에서 이 약과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표기된다.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단독요법 및 메토트렉세이트와의 병용 요법 모두에 대해 연구되었다. 시험결과 (바이오시밀러 제품명) 또는 메토트렉세이트의 용량조절 필요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식적인 약동학 시험에서 이 약과 메토트렉세이트 이외의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지 않았다. 임상시험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명)과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표기해야한다. 

이러한 규제는 결국 환자들에게 상호 교환성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효능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값싼 약물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FDA가 이번에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교환성’ 지침 개정에 착수한 배경이다.

개정된 지침 초안을 보면 ▲상호 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라벨 중 제품명은 적응증 및 사용법, 용량 및 투여법, 제형, 공급·보관 및 취급 방법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외에는 제품명을 표기 하지 않아도 된다.

FDA는 “오리지널 제품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인 상호 교환성 바이오시밀러의 이런 규제는 처방하는 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침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상호 교환성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로 개발되고 있는 약물은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하드리마’ ▲미국 화이자(Pfzier)의 ‘아브릴라다(Abrilada)’ ▲아이슬란드 알보텍(Avotech)의 ‘AVT-02’가 있다.

관건은 FDA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냐다. 생물학적 의약품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제조되므로,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과 100% 동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알보텍은 상호 교환 가능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AVT-02’의 허가 신청서를 FDA에 제출했지만, FDA는 생산 시설 결함을 근거로 수차례 허가를 반려한 바 있다.

한편, FDA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2월 18일까지 접수하고 이후 최종 지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개정 지침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