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이 회사는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하고 품목제조보고 변경 내용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한다.
그러나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품목제조보고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인터넷 쇼핑몰(쿠팡, 11번가 등) 등 27곳에서 약 1729톤(100g~180g×약 1,000만개), 248억 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