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4일부터 수입식품 서류 24시간 전자심사제 도입
식약처, 14일부터 수입식품 서류 24시간 전자심사제 도입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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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오는 14일부터 운영 개시한다.

이번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로, 작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23년~27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 기반으로 자동 전자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심사24(SAFE-i24)’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전자심사 결과 부적격한 경우 수입식품 위생검사관이 재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되며,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하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전자심사24’를 활용한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수입신고 수리 비율과 정확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약 10개월간 시스템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22.11~23.9)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소요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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