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를 위한 첫번째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렉라자정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는 식약처에서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지 2개월만으로,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AZ)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가 동일한 암질심을 통과하는데 3년이나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행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렉라자정은 이날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서의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레이저티닙은 향후 국내 폐암 치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질심은 항암제가 국내 건강보험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암질심은 이날 유한양행의 렉라자정 외에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로라티닙)’, 한국머크의 항암제 ‘얼비툭스(세툭시맙)’의 급여기준 확대 신청도 받아들였다.
암질심은 또 신규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한국로슈의 전이성 유방암 및 조기 유방암 치료제 ‘페스코피하주사(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엑스키비티캡슐(모보서티닙)’과 한국얀센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에 대한 신규 요양급여 결정 신청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리브리반트는 얀센이 렉라자와 병용 임상 중인 약물로,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 약제로 퇴짜를 맞았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암질심은 이날 신규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1개 품목에 대해서만 합격점을 주었고, 요양급여 확대를 신청한 3개 약물에 대해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셈이다. [아래 도표 참조]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된 항암제는 추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엑스키비티캡슐(모보서티닙) |
한국다케다 제약(주) |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
(주)한국얀센 |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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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코피하주사(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 |
㈜한국로슈 |
전이성 유방암 /조기 유방암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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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 |
렉라자정(레이저티닙) |
㈜유한양행 |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로비큐아정(로라티닙) |
한국화이자제약(주)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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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 |
얼비툭스주(세툭시맙) |
머크(주) |
직결장암 공고 안 EGFR양성 조건 삭제 |
급여기준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