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한국화이자제약은 24일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성분명: 베실산 암로디핀)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화이자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혁신적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고통 받고 있는 전세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특별1부는 이날 오전 한국화이자가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노바스크의 국내 물질특허 만료기한은 2010년 7월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노바스크 물질특허는 실효성을 잃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06년 화이자가 안국약품의 개량신약 '레보텐션'에 대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반발한 안국약품이 같은 해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와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에서 화이자는 1심에 승소했으나 2007년 6월 특허법원 판결에서는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