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연내 도입
식약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연내 도입
11일 이해 당사자와 토론회 갖고 공제 재원 마련 방안 등 논의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8.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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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의료기기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오늘(11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산업·보건·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에 들어간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비영리 공제조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식약처는 오늘 토론회에서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공제재원 마련 방안 ▲공제료 책정방식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을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제도’를 보완하면서 업계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가정훈 과장은 “그동안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는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사 상품의 가입 자체가 어려워 소비자 사고 발생 시 배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배상책임공제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 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

설영수 이사(㈜이루다), 박실비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미화 상임위원장(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김미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왕승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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