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한국GSK의 ‘젬퍼리주(도스탈리맙)’,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75mg(엔코라페닙)’, 한국로슈의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사트랄리주맙)’ 등 3개 약물이 3일 급여 등재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이날 ‘2023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이들 기업이 신청한 ‘약제 등의 요양급여’ 신청 건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GSK의 ‘젬퍼리주(도스탈리맙)’는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dMMR)/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SI-H) 자궁내막암’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75mg(엔코라페닙)’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로슈의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사트랄리주맙)’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에서 급여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BMS제약의 ‘제포시아캡슐0.92mg, 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0.23mg/0.46mg(오자니모드염산염)’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급여를 신청했으나, 회사측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할 수 있다는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한편, 약평위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측이 신청한 ‘코셀루고캡슐10,25mg(셀루메티닙황산염)’의 약제급여 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에 대한 ‘코셀루고캡슐10,25mg’의 효능-효과에 대해 약제급여를 신청했다.
약평위는 또 한국BMS제약의 ‘레블로질주25,75mg(루스파터셉트)’의 급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적응증을 심의했으나, 비급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한 두 가지 효능-효과는 ‘고리철적혈모구 동반 골수형성이상증후군(NDS-RS) 또는 골수형성이상/골수증식종양(MDS/MPN-RS-T)’과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성인 베타 지중해 빈혈’이다.
참고로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약제는 향후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통과하면 약제급여 목록 등재와 함께 급여를 적용받는다.
2023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제포시아캡슐0.92mg, 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0.23mg/0.46mg (오자니모드염산염) |
한국BMS제약 |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젬퍼리주 (도스탈리맙) |
한국GSK |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dMMR)/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SI-H) 자궁내막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비라토비캡슐75mg (엔코라페닙) |
한국오노약품공업 |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엔스프링 프리필드시린지주 (사트랄리주맙) |
한국로슈 |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코셀루고캡슐 10,25mg (셀루메티닙황산염)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 |
재논의 |
레블로질주 25,75mg (루스파터셉트) |
한국BMS제약 |
1. 고리철적혈모구 동반 골수형성이상증후군(NDS-RS) 또는 골수형성이상/골수증식종양 (MDS/MPN-RS-T) 2.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성인 베타 지중해 빈혈 |
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