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제 34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주)대류 (TEL.053-591-4106)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제인 16-4034호, DRP-100)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 2023.06.07
마. 제조번호 : LBC0F07-0001
바. 회수사유 : 품질 부적합 (누설전류 및 최대출력전류)
사. 회수방법 : 당사 직원 방문 수거 후 폐기
아. 회수기간 : 2023.08.02 ~ 2023. 09. 01 (1 개월)
자. 공표일자 : 2023.08.02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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