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원 1만 201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 제출
대한의사협회 회원 1만 201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 제출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촉구”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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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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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의사가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포함 의사 1만 201명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의협은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하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이번에 제출하게 됐다.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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