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클로로펜메트라진 등 8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3-클로로펜메트라진 등 8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3-클로로펜메트라진 1종 신규 지정, 5에프-피시엔 등 7종 재지정

오·남용 우려되는 신종 물질 관리 강화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7.28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 마약류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목) ‘3-클로로펜메트라진’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5에프-피시엔’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8종)

신규지정(1종)

재지정(7종)

3-클로로펜메트라진(3-Chlorophenmetrazine)

• 5에프-피시엔(5F-PCN)

• 5에프-에이비-푸피카 (5F-AB-FUPPYCA)

에이디에스비-에프유비-187 (ADSB-FUB-187)

• 제이티이-7-31 (JTE-7-31)

• 25-아이피-엔비오엠이 (25iP-NBOMe)

• 유-49900 (U-49900)

• 디오아이 (DOI)

‘3-클로로펜메트라진’은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인 ‘펜메트라진(Phenmetrazine)’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 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한다.

지정약물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개연성이 크고, 인체에 사용할 경우 위해 발생이 가능한 물질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에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약물이다. 우리나라의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제도이다. 

오는 9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5에프-피시엔’등 7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2023년 6월 15일 기준)>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1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9종)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6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