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칼 빼든 식약처 ... 이번엔 최면진정제 등 적정사용 기준 제시
마약류 오남용 칼 빼든 식약처 ... 이번엔 최면진정제 등 적정사용 기준 제시
내년까지 전체 마약류 사용기준 마련

의사들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확인 당부
  • 이시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3.07.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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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사용기준을 제시했다.

최면진정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운동 활성을 감소시켜 진정 및 수면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대표적인 약물로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플루라제팜, 미다졸람, 쿠아제팜, 조피클론, 잘레플론, 펜토바르비탈, 클로랄히드레이트 등 있다. 

마취제는 전신 또는 특정 부위를 의식·감각·반사행동 등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마약(펜타닐, 레미펜타닐, 알펜타닐, 수펜타닐)과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치오펜탈, 레미마졸람)이 있다. 

이런 약물들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가 이날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된다.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은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 가운데 트리아졸람은 21일,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사용 시 14일 미만으로 처방할 수 있다. 

마취제는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사용량·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2020년 8월), ‘졸피뎀·프로포폴’(2020년 9월), ‘진통제·항불안제’(2021년 5월), ‘ADHD치료제·진해제’(2022년 8월)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가 이처럼 마약류별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마약류 의료쇼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식약처는 별도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운여할 만큼, 마약 오남용을 경계하고 있다. 이 정보망은 의사·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
오유경 식약처장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의료기관들에 당부했다.

식약처는 ‘뇌전증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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