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병원 간접고용노동자 잠복결핵검진 차별”
“인권위가 병원 간접고용노동자 잠복결핵검진 차별”
보건의료노조 “모든 보건의료 기관 종사자에게 의무 적용해야”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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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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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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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월 23일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감염관리 및 감염예방 조치 지침에서 간접고용노동자를 배제한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최근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자, 보건의료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6월 2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4가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했다. 첫째,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이 채용 시 일반 결핵 검진을 받고 있다는 점 둘째, 의료인들에 비해 피해자들의 직종이 결핵환자와 직접 대면성이 비교적 적다는 점 셋째, 피진정기관(질병관리청)이 진정인의 진정 이후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와 환자 이송 관리 종사자 등에 대해 잠복결핵 주기적 검진 권고 대상자로 지정해 각 의료기관별로 유의토록 한 점, 넷째, 해외 지침에서도 주기적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감염관리수당 지급’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간접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관련 인권위는 감염관리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만 지난해 7월 차별로 인정해 질병관리청의 지침이 변경됐다. 이 사건은 병원에서 수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며 감염의 위험에 처해 있기에 국가와 의료기관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차별없이 보장해야 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차별시정 진정 이후 1년 3개월 만에 “잠복결핵 감염 검진에서 간접노동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노조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7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우리 노조의 인권위 진정 이후 질병관리청이 지침을 새롭게 정했다고 하지만 우리 노조는 그 지침이 정해지는 동안 이 사건 당사자인 진정인으로서 질병청으로부터 어떤 상의 요청도 받지 못했고, 인권위도 진정 초기 조사 후에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전화 외에 보충 조사, 협조 요청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가 질병관리청의 빠른 조치를 기대하고 존중하였다면 진정인과의 소통도 충분했어야 한다”며, “인권위는 진정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위가 국가의 책임, 피진정인(질병관리청)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인권위가 기각의 이유로 든 4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 청소노동자의 업무 특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결핵균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등 국민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런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잠복결핵 검진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주기적 필수 검진 항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핵은 공기 중 감염으로 주변에 결핵환자가 없더라도 발병할 수 있고 활동성이 아니더라도 비활성 결핵, 잠복 결핵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질병청이 새롭게 환경미화 종사자와 환자 이송 종사자 등을 주기적 검진 권고 대상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채용 시 검사가 없었던 사업장에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또는 12월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검진 비용을 전액 개인이 부담하거나 절반을 개인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고 여기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노동자의 감염위험은 개인의 위생관리 차원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환자와 신체적인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 기구 등 오염된 물체를 통한 간접접촉에 의한 전파, 감염된 환자의 눈물, 콧물 및 객담 등 비말핵에 의한 전파, 비말핵이나 오염된 먼지 등에 의한 공기 전파 및 음식물이나 물 또는 장비 등에 의한 공동매개물 전파, 환자의 가검물이나 배설물에 의한 기타 감염 등 병원 곳곳에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권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간접고용노동자는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더욱 감염관리 교육, 예방조치, 주의해야 할 환자의 특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감염예방교육을 소홀히 하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감염발생 위험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잠복결핵 검진 관련 사항을 간접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전면 적용 조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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