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 ... 의료대란 현실화
간호법 국회 통과 ... 의료대란 현실화
간협 “간호법 통과 뜻깊은 역사적 사건” VS 의협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04.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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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특히 이날 표결에서는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인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이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간호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및 재원 확보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거부권 행사 안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2023.04.27]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2023.04.27]

간호법이 통과되자 간호협회는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간협은 성명에서 “간호법안은 17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은 이어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의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하였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만설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명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의사협회 등 일각에서 요구하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주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걷어차는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나아가 3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 무용론과 함께 여론도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협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 ...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4.27]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4.27]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무기한 단식 투쟁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 전 직역이 결사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의 소신을 가로막아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켰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2023.04.27]
27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2023.04.27]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직역별 회장들도 간호법 통과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였다”(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사들이 병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라고 꼬집었다. 

 

사상 초유 의료대란 가능성 높아져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무기한 단식 투쟁과 총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보건복지부는 27일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이 의결된 직후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긴급간부회의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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