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다음달부터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30일 “협상 때마다 반복 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이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하여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 할 방침이다.
공단은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 하고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하여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1. 산정대상의약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로, 보통의 제네릭 의약품이 그 대상이다.
2. 조정대상의약품: 타사의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및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제품(복합영양수액제의 경우, 동일 복합영양수액제군)의 상한금액을 1회에 한하여 53.55%(마약 또는 생물의약품의 경우 70%)로 조정되는 약제로 보통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그 대상이다.
3. 신약협상: 국내 허가된 의약품과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의 예상청구금액 및 상한금액을 공단과 협상을 통해 정하는 것이다.
4. 사용량협상: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증가할 경우 예상청구금액과 의약품의 예상청구금액 및 상한금액을 협상을 통해 다시 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