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실내 공기가 반려동물 아토피피부염 유발
오염된 실내 공기가 반려동물 아토피피부염 유발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11.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신저자 김하정 교수(왼쪽)와 제1저자 이지혜 석사과정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오염된 실내 공기가 반려동물에게 아토피피부염을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김하정 교수 연구팀(제1저자 이지혜 석사과정)은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아토피피부염에 유해 실내 환경이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서구화된 실내환경과 음식문화의 정착으로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과 함께 생활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아토피피부염 또한 크게 늘고 있다.

반려동물의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해 치료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물로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 질환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람의 아토피피부염과 실내 공기오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은 일부 보고된 바 있지만, 사람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반려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는 부족했다.

연구팀은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에 아토피피부염으로 내원한 반려견과 건강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조사(설문지), 피부상태 임상 증상, 혈액 내 알레르기 염증에 대한 생체 바이오마커 분석을 진행해 비교했다.

그 결과,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견의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반려견이 자주 머무는 공간에서 48시간 동안 공기질(PM2.5*, PM10, CO2, VOCs)을 측정했고, 분석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그룹이 건강한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농도가 높을수록 아토피 증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 PM2.5 : 입자의 크기가 2.5μm 이하인 먼지
*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실내 벽면의 눈에 보이는 곰팡이의 존재여부와 상관성을 보였다.

 

(그림1) 아토피 피부염을 반려견 (cAD)과 대조군 (Con)의 실내 미세먼지 (PM2.5 (A), PM10 (B), VOCs (C))의 농도.아토피 피부염 반려견이 거주하는 실내 PM2.5 과 PM10의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아토피 피부염을 반려견 (cAD)과 대조군 (Con)의 실내 미세먼지 (PM2.5 (A), PM10 (B), VOCs (C))의 농도.

아토피 피부염 반려견이 거주하는 실내 PM2.5 과 PM10의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김하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와 반려견 아토피피부염의 관련성을 입증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반려동물 아토피 피부염의 새로운 예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 성과는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알레르기(Allergy)’에 9월 20일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