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무홍채증 치료를 위한 인공 홍채, 결막 눈물주머니 코안 연결술용 튜브 등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안과 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2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홍채증 치료를 위한 인공 홍채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된다. 무홍채증이란 5000만 중 500~600명이 앓는 희귀질환으로,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가 없어 동공이 극히 크게 보이고 빛의 거부감이 심해 시력 장애를 유발한다.
결막 눈물주머니 코안 연결술용 튜브도 신규 지정된다. 이 튜브는 눈물이 코안으로 빠져나가는 눈물길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는 안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막혀있는 눈물길을 우회하는 통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보험 등재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공급 신청할 수 있다.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조 형태와 통관 상황 등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