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의사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오늘부터 한의사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대한한의사협회 21일 성명서 발표

한의사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강행 선언

한의사 RAT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이행 촉구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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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한의의료기관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방역당국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답변을 계속 미뤄 오고 있었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정부가 한의사들을 제외한채 일반의료기관 위주로 코로나19의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자, 더 이상 정부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두 가지 사항을 방역당국에 촉구했다. 

한의협이 방역당국에 촉구한 두 가지 사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라는 것과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예방 및 처치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기대한다”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허용 여부는) 의과와 한의과의 전문업무 영역의 문제로, 코로나19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비대면 한방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14일에는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무료로 비대면 한방진료를 제공함에 따라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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