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2/325031_195465_158.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마련 등이다.
그동안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정보표시면 대신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소비자가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