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2/324925_195222_347.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맥널티제약은 '맥세렌비제트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비타민 B1과 아연을 보급하는 효능이 있다.
영일제약은 제2형 당뇨 치료제 '일라글립정5mg'(리나글립틴)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풍림무약은 '풍림이코사펜트산에틸연질캡슐300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폐쇄성 동맥경화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의 개선 △고지혈증에 효능이 있다.
한편 익수제약의 '장청환'(안중조기환)과 피에스지 대성충전소의 '피에스지대성의료용산소'는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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