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2/324924_195221_5537.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듀오다트캡슐', 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주' 등에 다음 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듀오다트캡슐'(두타스테리드, 탐스로신염산염)은 중등도~중증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효능이 있는 약물로, 지난해 5월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유영제약의 '레시노원주'는 슬관절의 골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약물이다. 지난 2020년 10월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레시노원주'와 주성분이 같은 대원제약의 '보니센원스주', 경동제약 '히알본플러스원스주', 광동제약 '히알식스주', 제일약품 '히알탄원주' 등 4개 품목도 급여 항목에 등재된다. 이들 약물의 유효성분인 디비닐설폰은 가교 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겔과 히알루론산나트륨액의 4:1 w/w 혼합겔이다.
경보제약의 '빌다메트정'(빌다글립틴질산염, 메트포르민염산염)도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급여가 적용되는 제2형 당뇨병 치료 경구제 중 복합제에 빌다글립틴질산염과 메트포르민염산염의 복합제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와 빌다글립틴염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는 이미 급여 적용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의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 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는 급성비보상성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1차 약제로 급여가 확대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흡입용 치료제의 급여 기준을 정비, 경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에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적절히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녹십자의 '데놀정'(비스무트시트르산염칼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이 변경(22.2.10)됨에 따라, 변경된 적응증으로 급여 기준이 명확화된다. 이에 따라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가 적용되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소화성궤양 환자에서 제균요법'이 허가사항 범위내로 변경된다. 기존의 허가사항이던 소화성궤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변경 사항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된다.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레볼레이드정'(엘트롬보팍올라민)은 6세 이상에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성인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한해 급여가 적용되어 왔다.
또다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인 한국쿄와기린의 '로미플레이트주'(로미플로스팀) 역시 6세 이상에서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