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혈병치료제 '베스폰사주' 급여 기준 확대 ... 2월 1일부터 적용
화이자 백혈병치료제 '베스폰사주' 급여 기준 확대 ... 2월 1일부터 적용
[기사 요약]

18세 이상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3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2주기에 급여 

CR 또는 CRi이고, 조혈모세포이식 승인 받은 경우 선별 급여로 1주기 추가 투여 

심사평가원,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 공고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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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Besponsa Inj. 성분명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Inotuzumab Ozogamicin)의 급여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선별급여를 적용, 환자들이 1주기를 추가 투여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베스폰사주'는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의 관해유도요법 2주기에 대해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 환자가 3차 이상 요법으로 사용할 때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심사평가원 측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문헌 등을 검토해 논의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문헌 검토 결과 진료 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돼 급여 기준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베스폰사주'의 현행 급여 기준은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백혈병 환자에 2차 또는 3차 치료제로 투여했을 경우,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CR(완전관해) 또는 CRi(불완전 혈액수치 회복을 보이는 완전관해)이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주기 추가 투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약값 30/100을 선별급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상 권장 투여기간이 조혈모세포이식(HSCT)을 시행하는 환자의 경우 2주기이고, 세 번째 주기가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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