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진정제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진정제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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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9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하나제약은 '덱스메딘프리믹스주'(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집중치료 관리하의 진정에 효능이 있다. 수술 및 시술 시 비삽관 환자의 의식하 진정을 위해서도 투여된다. 

마더스제약은 '리바록엠정2.5mg'(리바록사반)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죽상동맥혈전성 사건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  

노바엠헬스케어는 비타민D를 보급하는 '칼디옵티마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시믹씨엠오코리아는 진통소염제 '페인플람겔'을 수출용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노보노디스크제약은 '노보믹스70플렉스펜주100단위/ml', '노보래피드펜필주100단위/ml'(인슐린아스파트), '노보넘정0.5mg'(레파글리니드)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삼오제약은 '시그니포라르주사'(파시레오타이드파모산염)의 3가지 용량(20mg, 40mg, 60mg)의 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환인제약의 '아렌드정'(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과 '아렌드정5밀리그램'(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 부경에스엠의 '듀폰구연산갈륨(67Ga)주사액'의 품목 허가도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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