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두경부 초음파 급여 적용 ... 주의사항 수두룩
다음달 7일부터 두경부 초음파 급여 적용 ... 주의사항 수두룩
복지부, 갑상선·부갑상선 및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 신설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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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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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다음 달 7일부터 갑상선·부갑상선 및 경부 등 두경부 초음파에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이 신설돼 다음 달 7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경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의 일환이다. 의결 당시 시행 일자는 1월 말에서 2월 초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2월 7일로 확정했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산정 요건에 해당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개정안이 제시하는 산정요건을 살펴보면,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는 좌·우측 각각의 갑상선·부갑상선의 영상을 획득해야 하고, 획득한 모든 영상에는 경부의 해부학적 위치(모식도나 문자)를 표기해야 한다. 

검사의의 판독소견서 작성 후 보관도 의무화 된다.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산정 방법은 갑상선·부갑상선 질환의 진단 이후 경과 관찰시,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으로 진단된 경우 1회 급여 인정된다. 만일 산정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한다.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최대 150%까지 산정한다.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침샘, 후두, 경부 림프절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산정요건은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침샘, 후두, 경부 림프절 등)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영상에는 경부의 해부학적 위치(모식도나 문자)를 표기해야 한다. 

검사의의 판독소견서 작성 및 보관도 의무화 되며, 해당 판독소견서에도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검사는 19세 미만의 환자에 한해서만 요양 급여를 적용한다. 소아 환자가 성인보다 염증 질환이나 후두, 침샘 부위 질환이 다빈도로 발생하고, 초기진단이 필요한 선천성 기형·질환은 초음파를 통한 원인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며, 산정횟수를 초과하거나 경과관찰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80%를 적용한다.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최대 150%까지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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