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 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7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간호법을 말한다’에서다. 참석자들은 초고령인구·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는 일제강점기, 교사 다음으로 큰 독립운동조직을 만들었고, 60~70년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독일에서 외화를 벌어왔으며, 메르스와 사스 등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며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데도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갈등, 원칙에서 벗어난 갈등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옳은 길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여야 합의 통과 경험 있어”
국회의원들 “간호법 제정은 시대적 사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온 것은 상당한 진전이자 큰 결실로, 막바지 산고의 과정이 남았지만 잘 넘어갈 것이란 개인적 믿음이 있다”고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수술실 CCTV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신의를 지키는 것은 정치에 있어 중요 덕목으로, 간호법 제정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한 사안”이라며 “비록 2년 전 총선에선 못했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야 3당 모두 간호법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도 토론회 현장을 찾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힘을 실었다. 최 의원은 “저희 딸이 간호사 출신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근무한지 3년 6개월 만에 그만뒀다. 계속 간호사 일을 하면 내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큰 사고가 날 것 같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학을 전공했음에도 오래 일을 못하고 그만 두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좀 더 나은 근무여건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는가.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 처우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국민 안전에 관한 일은 절대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국민적 책무로,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약속했다.
“간호법 제정,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 높이는 일”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질 높은 간호 서비스와 간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부회장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사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게 됐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고, 그 결과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다”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간호정책 수립을 통해 간호인력 배치 및 수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질 높은 간호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의료기관을 벗어나 학교, 어린이집, 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늘어났고, 업무는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그리고 가정간호와 관련된 임종까지 다양해졌다”며 “국민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은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미래를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한계 명확, 간호법 조속히 제정해야”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실장은 밑 깨진 항아리를 간호문제에 비유하며 “현재 간호문제는 밑 깨진 항아리와 같다”면서 “간호 인력이라는 물을 계속 붓고 있지만 깨진 항아리 밑으로 줄줄 세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우 개선을 통해 깨진 항아리를 막고, 간호 인력 수급과 양성을 통해선 항아리를 얼마나 채울지 고민해야 하며, 간호인력 질 관리를 통해 채운 항아리 내용물이 좋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의료법 체계 하에선 이것이 가능한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9.2 노정합의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국장은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되면 질높은 간호서비스 가능”
미래소비자행동 백병성 공동대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직역갈등을 꼽는데, 보건의료직역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면 직역갈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낙관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지금 의료법 상 ‘진료보조’처럼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면서 “명확하게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생겨야 전문적으로 간호현장을 지키고 이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김원일 강사는 “일례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사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의료법이란 틀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점점 확대되는 간호·돌봄 영역의 핵심인력은 간호사다.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 직역갈등은 업무범위에 관해 대립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간호인력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직역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