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야간뇨증상 치료제 등 13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야간뇨증상 치료제 등 13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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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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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틀간(5~6일) 1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테라젠이텍스는 '이텍스데스모프레신정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5세 이상의 일차성 야뇨증, 성인의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증상을 치료하는데 투여하는 약물이다. 

한국MSD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자누메트정'(메트포르민, 시타글립틴)의 제네릭 9개가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시판을 허가받았다. 바이넥스의 '넥스글립틴듀오정', 한국파비스제약의 '자누시틴엠정', 대한뉴팜의 '시타포민알파정'이 각각 3가지 용량(50/500mg, 50/850mg, 50/1000mg)으로 허가받았다. 이들 약물은 모두 대원제약이 위탁받아 제조한다. 

지엘파마는 제2형 당뇨 치료제 '엘트라젠정'(리나글립틴)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국제약품은 '브로아이점안액'(브롬페낙나트륨수화물)(1회용)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외안부 및 전안부에 발생한 염증성 질환의 대증치료에 쓰인다. 

초당약품공업은 진통제 '나노아세트정'(아세트아미노펜)(수출용)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유한양행 '유한로섹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광동제약 '뷰라인정', 한국메나리니 '오로릭스정150mg'(모클로베미드), 구주제약 '알기나제정' 등은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화이트생명과학 '세포탁주1g'(세포탁심나트륨)과 휴온스메디케어 '휴니즈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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