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앞으로는 인체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적발 즉시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용어 설명
①인체조직 :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조직은행 :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