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내년 3월부터 허가범위를 벗어난 마약류는 사용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허가사항을 벗어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허가사항을 벗어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 근거 마련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일컫는다.
개정 시행령은 마약류 취급을 제한 조치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한 경우’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취급 제한 등의 세부기준(식약처 고시)을 마련해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또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포함, 총 17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마약은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더블유아이엔-55,212-2’ 등 6종 ▲2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이 확인된 ‘디페니딘’ 등 6종 ▲해외에서 의료용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이다.
임시 마약류 정의 및 분류
√ 임시마약류: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