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광고구체기준 발표... 8월말까지 단속
복지부, 의료광고구체기준 발표... 8월말까지 단속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1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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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협, 치협, 한의협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합동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발표했다. 

심의기준을 보면 우선 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직역간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비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공인된 학회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된 명칭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또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의료법령에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가 해당된다.

이를 위해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및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대상으로 각 위원회가 합동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원회 뿐만 아니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매체 관련 협회인 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해 심의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속결과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의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를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돼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운영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각 의료단체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보다 상위의 심의기준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심의기준조정기구에는 의협, 치협, 한의협, 시민단체, 광고전문가, 변호사,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며 심의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직역간 이견이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재심의 업무를 담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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