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아닌 악마” ...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세계가 움직인다
“인간이 아닌 악마” ...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세계가 움직인다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 발표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9.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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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해 세계 선언이 채택됐다.
악마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세계 선언문이 채택됐다. 살아있는 사람(주로 양심수)에 대한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은 한국인도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지난 9월 UN 총회 기간에 발맞춰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월드 서밋’이 미국, 유럽, 아시아 5개 NGO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총 6개 세션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웨비나에는 전 세계 19개국 38명의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주최측 집계에 따르면 연인원 수십만 명이 이번 월드 서밋을 시청한 것으로 추산된다. 

월드 서밋 폐회와 함께, 주최 단체들은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 이하 ‘UDCPFOH’)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전 인류에 대하여 중국공산당이 자행한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세계 선언(UDCPFOH)은 미국 DAFOH(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일본 해외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TTRA) 등 5개 NGO가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본 선언의 의의에 대해,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악무도한 범죄를 종식시키고자 21세기 인류의 결의를 담은 가장 엄숙한 선언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어떤 개인이나 정권에 의해서도 박탈될 수 없는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s)’를 근간으로 하며,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 및 생명, 신체, 자유의 근본적인 보호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핵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고 그로 인하여 인류의 존재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5개 발의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 인류가 모두 나서 선언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손실을 남겼다. 이는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국제 형사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인 ‘제노사이드 범죄’, ‘고문범죄’, ‘반인도범죄’ 등으로 처벌하는 국제 형사사법 정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유린 행위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전체주의 정권이 휘두르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은폐, 묵살되고 있으며, 변함없이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벌이는 강제 장기적출은 그와 같이 가장 잔악무도한 만행 중 하나이다.

2. 지난 수년간 국제기구, 인권단체, 각국 정부의 조사보고서 및 전문가 분석자료 등은 강제 장기적출 만행의 주요 희생자가 중국에서 박해받는 파룬궁 수련자들이라는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다.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탄압 정책에 따라 주요 장기(臟器) 공급원이 되었다. 2019년 런던에 설립된 독립법정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바로 장기 획득을 위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주요 희생자는 구금된 파룬궁 수련인들이라는 것이다. 재판소는 파룬궁과 위구르를 대상으로 한 반인도범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중요한 국제 인권협약들이 차례로 채택되었다. 전쟁과 학대로 인권과 자유, 정의가 파괴된 20세기를 거치며, 국제사회는 기본권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합의를 각종 선언과 국제협약의 방식으로 공고히 하고 이를 전세계적으로 실천해 왔다. 이번 세계 선언(UDCPFOH)은 이와 같은 주요 국제 인권 협약들의 핵심 원칙들을 최고 원리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인권선언(194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고문방지협약(1984),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의 인권 및 인간 존엄성 보호에 관한 협약: 인권과 생물 의학에 관한 협약(1997), 인체 장기 매매 방지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2015) 등이 포함된다.

4. 강제 장기적출은 파룬궁 수련자들이나 위구르족 같은 소수 민족을 인종 청소하고 집단학살(genocide)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장기이식, 초국경적 장기매매, 원정 장기이식, 장기 알선 등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5. 국가적 차원에서, UDCPFOH는 모든 정부가 강제 장기적출을 실정법상 범죄화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모두 동원해야 함을 상술하고 있다. 즉, 사법기관은 실효적인 범죄 수사 및 기소를 개시하고 보장해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은 강제 장기적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자의 입국을 일체 금지하고, 자국의 의료인들이 중국 의사들에게 이식 수술 트레이닝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자국의 의학저널에 대하여 이식의학 및 동종분야에서 중국의 임상 증례에 기초한 연구 성과물의 게재를 거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각국은 강제 장기적출의 불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번 세계 선언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된 인간 장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교환, 그리고 강제 장기적출에 관련된 학대 행위 조사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5개 단체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에 대하여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양심과 존엄에 기초하여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을 지지하고 중국공산당의 만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참고로 UDCPFOH는 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된다. 선언 전문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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