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작년과 어떻게 다른가?
올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작년과 어떻게 다른가?
소득 하위 80%에 개인별로 25만원씩 지급

4인 가구 기준 상한액 100만원 설정 폐지

5인 가족 125만원, 6인가족 150만원 지급

추경 통과되면 한달 이내 지급 시작 예정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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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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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정부 여당이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사실상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확정한 가운데, 올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와 어떻게 다른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발표한 재난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10문 10답으로 풀어보았다.  

Q1.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우선 지난해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수준으로 한정했다. 지난해에는 가구 규모별로 차등지급하되, 가족 구성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100만원이 상한이었으나, 올해는 1인당 25만원씩 상한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따라서 소득 하위 80% 기준을 충족하면 5인가족은 125만원, 6인가족은 150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지급방식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세대주에게 일괄지급한 지난해의 경우, 행방불명, 별거 등으로 재난지원금이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의 경우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이는 복지부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2960억원으로 전액 국고로 충당한다. 

Q2. 하위 80%는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 문제는 어떻게?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노인 소득하위 70%), 국가장학금(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기준중위 50%) 등이 그렇다. 

따라서 설령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Q3. 전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하나?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곤란하여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환수가 불가하고, 비과세/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가 곤란할 뿐아니라, 최고세율 42%를 부과하여도 지급액 25만원을 모두 환수하는 것은 곤란하다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Q4. 지급대상자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 있고, 별도의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자 선정과 적기 지급 가능하다.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도 쉽다. 참고로 2020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명(직장+피부양자 3715만명, 지역 1420만명)이다.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는 지금도 '아이돌보미'(6만 6000가구), 장애인활동지원(9만 9000명)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기준으로 사용중이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 모든 지자체도 건보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 자료의 한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❶지역가입자 건보료가 20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해 최신 소득정보가 미반영됐다는 지적과 관련,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가(假)산정하여 적극 구제한다는 것이다. 

❷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직장가입자의 고소득(연간 3400만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고, 지역가입자 성/연령 평가소득을 폐지(無소득 = 無보험료), 은퇴자 보험료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연 3400만원 이상 종합소득시 건보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❸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로 배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종부세 기준 재산,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7월중 범정부 TF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Q5.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 활용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가구별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별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일 시스템 처리능력 한계로 약 2320만 가구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행정인력이 필요해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세인 소득세, 지방세인 재산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로 상위 20%를 제외하는 방안도 설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한계는 있다는 것이다. ❶객관적 선별기준선 마련 곤란하고 ❷가구 규모 고려 불가하며 ❸고소득 가정의 전업주부·자녀들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예시]

❶소득 1억원 or 재산 10억원 이상으로 선별해도 전국민 약 5% 불과

* 왜 소득 1억원, 재산 10억원인지 객관적인 기준 부재, ‘고소득자=고액자산가’ 중복도 높음(소득5분위의 51%는 자산5분위)

❷인별 선별은 가구 규모 고려가 불가능

*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

❸고액자산가, 고소득자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공정하지 않음

Q6. 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은 왜 발표 안하나?

올해 7월 1일 추경안 발표때, 하위 80% 해당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하다. 6월분 건보료는 7월 10일 확정된다. 

5월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7월에 발표키로 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❶ 첫째, 정책발표 시점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상적인 정책 판단 때문이다.(7월 1일 발표 → 6월말 기준의 하위 80% 국민 지원) 예컨대, 7월 1일에 발표하면서 5월 기준의 하위 80%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보료 기준을 발표할 수는 없다. 

❷ 둘째, 코로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한 하위 80% 건보료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5월말 종합소득신고 후 건보료 조정 신청 가능하다. 

만약 5월분 건보료를 토대로 하위 80% 기준을 발표했다면, 6월 최신 건보료 기준으로 재산정하라는 국민 불만이 높아졌을 것이다. 또 만약,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기준을 다시 발표한다면 불이익을 입는 국민들의 2차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6월분 건보료 최종 확정(7월 10일) 및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논의를 거쳐, 6월분 건보료 및 정교한 가구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친 후, 7월 하순 경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실무 작업에 최소한의 기한이 필요하고, 정확도 및 신뢰도가 중요하다"며 보험료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Q7.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

우선,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다. 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현재도 선별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통상 가구를 단위로 선별하여 지급 중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다.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또한,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Q8.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벌이 가구 1억원과 외벌이 가구 1억원은 사정이 다르다. 

가구 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가구원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분리해 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다. 

작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했는데, 올해도 위 경우를 준용하여 범정부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Q9.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 피해?

선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6월분 건보료다.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20년 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어, 결국 현재 건보료에는 2020년 공시지가를 반영중이다.

2021년 공시지가는 2021년 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2021년 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2021년 11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하여,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Q10.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은?

정부는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0년 지급수단별 비율(가구기준)은 신용·체크카드 66.1%,  선불카드 13.1%, 현금(기초생보‧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12.9%, 상품권 7.9% 순이었다.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2020년의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2020년의 경우 5월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을 설정(3~4개월) 했으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에는 사용을 제한했다. 재난지원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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