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PCT 국제출원 특허경비 지원
보건산업진흥원, PCT 국제출원 특허경비 지원
국내 보건산업 우수기술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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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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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이하 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 우수기술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기술의 산업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보건산업분야 PCT1) 국제출원 특허경비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8월 31일(금)부터 9월 11일(금)까지이다. 

신청자격은 올해말까지 PCT 국제출원이 가능한 개인,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대학병원 포함), 보건산업분야 중소기업체 등이다. 최종 선정은 응모기술에 대한 전문위원회 평가를거쳐 10월 9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PCT 국제출원시 400만원 한도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75%이내이다. 이외에도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연 1회 이상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기술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25건의 응모 기술 중 ㈜디지탈바이오텍의 ‘베타아밀로이드 응집억제재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치료 및 예방제 개발’ 등 총 26건의 우수기술에 대해 특허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또는 보건산업특허정보(http://patent.khidi.or.kr)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 글로벌헬스케어비즈니스센터 기술사업화팀 특허담당 (02-881-2840, 2850)

<붙임> 보건산업기술 특허경비지원사업 공고

2009년도 보건산업기술 PCT 국제출원 특허경비지원사업 공고

1. 사업 목적

○ 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하여 보건산업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여 우수 보건산업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함.

2. 지원자격

○ 개인 또는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대학병원 포함), 보건산업분야 중소기업체

3.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 신규 PCT 국제출원 기술(2009년 8월 31일~2009년 12월 31일)

○ 지원범위 : 400만원 한도 이내에서 특허 출원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5%이내 지원

○ 단, 동일기술에 대한 출원비용은 1개국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에 대한 특허경비지원은 연간 최대 2건 이내 지원

4. 평가 및 경비지급

○ 평가는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단, 허위서류 작성 등이 확인된 경우와 평가 점수 70점 미만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비지급은 특허출원에 필요한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 국내외 대리인비용, 번역료, 심사청구비용, 보정비용 등 출원인이 증빙서류와 함께 직접 사업비를 청구함.

5. 협약체결 및 활용현황 보고

○ 진흥원은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유자(또는 기관)와 기술거래알선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마케팅을 추진함.

○ 또한, 선정된 기술의 기술보유자(또는 기관)는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 선정된 기술의 기술보유자(또는 기관)는 진흥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허경비지원기술 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2009년 12월 20일까지 비용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해당 영수증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지원금액을 신청하여 함.

6. 경비반납 등

○ 허위 서류접수 등에 의한 부당청구 시에는 지원된 특허경비전액을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7. 신청정차 및 접수마감

○ 제출서류 : 신청서 6부 및 원본파일(hwp)

○ 신청서 양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특허정보“ (http://www.khidi.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접수방법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접수마감 : 2009년 9월 11일(금) 18:00시까지

8.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11-2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Global Heathcare Business Center 기술사업화팀」

○ 문의 한순미 연구원(technomart@khidi.or.kr) 02-881-2840, 김종승 수석연구원(kimjs@khidi.or.kr) 02-881-2850

1)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이란

PCT에 가입한 나라(2007년 9. 27.현재 138개국)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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