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월부터 식품오인 손소독제 포장 금지
식약처, 8월부터 식품오인 손소독제 포장 금지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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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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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오는 8월 1일부터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를 음료나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을 경우,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할 수 있다"며 "8월 1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 업체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는 그동안 정책설명회 및 서면 등을 통해 외용소독제의 용기‧포장 등 관리 강화 계획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한 바 있다.

식약처는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의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외용소독제는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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