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8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식약처는 이날 녹십자가 수입품목으로 신청한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백신)을 신약(전문의약품)으로 품목 허가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18세 이상에 4주 간격으로 투여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바이러스벡터백신)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날 허가받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허가받은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수입 품목이다.
퍼슨은 ‘퍼슨파리칼시톨주’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주사제는 만성신부전과 관련된 이차적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이셉터정23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을, 제일약품은 근육수축제 ‘제일네오스티그민메틸황산염주사액’(수출용)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경남제약은 ‘파워포션액’(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수화물)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정신적・신체적 기능무력 증상의 보조요법으로 투여되는 의약품이다.
종근당은 소화제 ‘속청큐액’을, 동아제약은 치열・치핵에 바르는 ‘동아제약헤모연고’를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유영제약은 ‘유트라졸정200mg’(이트라코나졸)을, 명문제약은 ‘팜시노바정750mg’(팜시클로버)을, 보령제약은 ‘보령구심’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