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등 8개 의악품 시판 허가
식약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등 8개 의악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22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신접종거부 예방접종 의료 의사 주사기 코로나19백신 독감예방접종 Covid-19 세계적대유행병 팬데믹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8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식약처는 이날 녹십자가 수입품목으로 신청한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백신)을 신약(전문의약품)으로 품목 허가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18세 이상에 4주 간격으로 투여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바이러스벡터백신)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날 허가받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허가받은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수입 품목이다.

퍼슨은 ‘퍼슨파리칼시톨주’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주사제는 만성신부전과 관련된 이차적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이셉터정23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을, 제일약품은 근육수축제 ‘제일네오스티그민메틸황산염주사액’(수출용)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경남제약은 ‘파워포션액’(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수화물)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정신적・신체적 기능무력 증상의 보조요법으로 투여되는 의약품이다.

종근당은 소화제 ‘속청큐액’을, 동아제약은 치열・치핵에 바르는 ‘동아제약헤모연고’를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유영제약은 ‘유트라졸정200mg’(이트라코나졸)을, 명문제약은 ‘팜시노바정750mg’(팜시클로버)을, 보령제약은 ‘보령구심’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