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늘(20일)부터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오는 11월까지 총 6회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온라인 민원설명회'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이버보안'이란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개인의료정보 송·수신, 기기 제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해킹·정보 유출·오작동 유발 등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민원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일반 혹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제출 자료와 심사 사례 소개 ▲사물인터넷(IoT) 보안 시험인증 기준 소개 ▲디지털헬스케어 개발자 참여 사이버보안 시험실(리빙랩) 안내 등이다.
IoT :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리빙랩 :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사용자 주도형 참여 시험실
20일 시작되는 민원설명회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민원설명회 발표자료는 행사 종료 후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