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일부 품목 기준·시험방법 개선 및 학명, 명명자 개정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 협약 따라 일부 품목 규격집 삭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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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한약재 한방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일부 한약(생약)제제 품목의 규격이 규격집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행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1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15일까지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은 ▲'아교'의 확인시험 등 12개 품목의 기준·시험방법 개선 ▲'권백'의 명명자 개정 등 6개 품목의 학명, 명명자 개정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에 따른 '천산갑' 등 8개 품목의 규격집 삭제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교'등 12개 품목의 시험방법에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 해당 제제의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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