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공고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공고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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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실제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의 임상 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신청을 이번달 13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 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와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또한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 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정신청은 13일부터 30일까지 우편과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고,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청된 기관에 대해 서류 검증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설·장비·인력 요건 등>

(시설·장비) 인체 세포 등 보관실, 기록보관실, 혈액검사 등 검사실, 임상 연구용 처치실(수술실, 회복실, 소독시설 등), 공기 조화 장치 등을 갖출 것 

(인력)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 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각 1명 이상(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에는 의사가 1명 이상 포함 등)

(표준작업지침서) 재생의료기관장의 준수사항, 임상 연구 실시기준, 연구대상자 선정 및 보호 관련 사항, 인체 세포 등 수급·보관, 기록·보고, 교육·훈련, 행정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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