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종 플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성명> 신종 플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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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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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H1N1 influenza 2009, novel influenza, 이하 신종 플루)가 한국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1000만명 이상의 감염과 1만명 이상의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당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에 답해야할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수년전부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해 결국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상황을 자초했다. 수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인플루엔자 치료제에 대한 확보노력을 하지 않아 비축의약품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됐고, 국영백신생산시설 확보 시기가 늦어 결국 국민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백신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졌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확산단계에 접어든 신종플루에 대해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은 치료시설의 충분한 확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455곳을 중심으로 한 거점병원들의 신종플루 대응 준비는 한마디로 혼란이고 정부의 대응도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진단이나 방역체계도 혼란 그자체이다.

국민들은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까? 우리는 정부가 예고된 재난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난이 임박한 현재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혼란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정부의 대책과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한다.

1. 혼란스러운 신종플루 의료 대응체계를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재조직해야한다.

정부는 아무런 준비없이 455개 거점병원을 지정해놓고 마치 의료대응체계가 완비된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금 거점병원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이다. 보건소는 대응체계에서 빠져있고 거점병원도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구체적 지침도 없다.

첫째 현재 거점병원에 등록하지 않은 세브란스 병원, 서울성모병원, 단국대병원 등 대응능력을 갖춘 대형종합병원을 모두 강제로 지정해야만 한다. 전국적 역량동원으로도 모자랄 현 상황에서 일부병원의 자발적 지원만으로는 앞으로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 455개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 감염내과 등을 갖춘 대형병원전체의 강제지정이 핵심이다. 이러한 강제지정에 제도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즉시 법 개정을 해야한다.

둘째 정부의 대응체계가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자원을 기본대응의료체계의 뼈대로 삼아야 한다. 지난 금요일부터 국립의료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의 역할이 갑자기 민간병원으로넘겨졌다. 보건소들은 지금가지의 엄부를 모두 중단하고 모든 환자를 거점병원에 넘기는 일만 하고 있다.

국가중앙병원이라 자임하던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거점병원을 거부했었다. 신종플루앞에서 공공의료체계가 백기투항을 하고 민간병원으로 책임을 떠 넘긴 꼴이다. 그러나 현재 민간병원에 자신의 지침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없다. 또한 민간병원은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는 거점병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립대병원들과 대형 국공립병원들이 각 광역지구의 핵심거점병원이 되고 중소 국공립의료기관들이 지역거점이 되며 보건소들이 자신의 역할을 맡는 공공의료대응체계를 신종플루 대응의 기본뼈대로 삼아야만 한다.

셋째 안심하라는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고 실제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야만 한다. 당장 지금 당장 중환자가 발생하면 격리중환자실이 필수적이지만 전국적으로 격리중환자실은 턱없이 모자라다. 당장 증설이 필요하다. 확진검사가 필요한 환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검사장비가 모자라다. 당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필수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지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

넷째 구체적인 의료대응지침이 필요하다. 현재 거점병원이나 일선의료기관, 약국등에 대한 실질적인 신종플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 당연히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몇마디의 원칙과 타미플루만 나누어준다고 정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환자대책, 의료진대책, 진단 및 치료 지침 등 현장에 적용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2.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신종플루사태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공익성 확보이다. 현재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공익성 확보보다는 의료기관의 이해에 급급하고 있음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 이번 신종플루사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플루와 같은 당면한 건강위험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실질적 영리병원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합법화시키는 의료법 개정을 하려는 것인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나 의료를 시장에 맡기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국공립의료체계의 강화와 비영리병원 체계라는 것은 이번 신종플루사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적십자병원의 경우 당장 1개병원은 폐쇄하고 1개병원은 인원을 반으로 줄이는 등의 공공병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점병원으로는 지정하는 모순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 유사시기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이번 신종플루사태 초기에도 국립의료원 등의 5개 의료원이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1/5-1/10인 수준인 한국의 국공립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지 이를 구조조정하는 일이 아니다.

3. 정부는 당장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확보에 나서고 특허법을 개정해야 한다.

WHO는 수년전부터 신종 인풀루엔자에 대비하여 최소한 인구대비 20%의 치료제확보를 권고하였다. 우리 단체도 이러한 내용을 4년전부터 주장하였고 많은 한국의 감염전문가들도 같은 내용을 정부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등 치료제를 전 인구의 30-50% 확보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연말까지 치료제 11%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신종플루 치료제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특허권의 강제실시이다. 정부는 아직도 약이 많이 남아있고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강제실시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비상상황’이 되면 약 생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미 때가 늦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가 비상상황이란 말인가?

또한 차제에 정부의 강제실시요건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WTO 도하 특별선언에서도 명백히 하듯이 각국정부는 비상업적 공익적 목적이라면 일단 특허를 사용하고 나중에 특허권자에게 그 사용료를 지불하면 된다. 특허보호가 가장 엄격하다는 미국의 법도 특허의 정부사용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특허사용은 특허의 일시중단이 아니라 특허사용료를 나중에 지불하는 것이고 후진국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전 세계 나라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부라면 비상상황 운운하는 말로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장 타미플루나 리렌자에 대한 특허 정부강제사용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제를 확보하여야 하고 특허법도 개정하여야만 한다.

4. 백신확보에 시급히 나서고 차제에 국영백신공장을 설립하여야 한다.

지금 OECD 국가들은 국민1인당 2회분의 백신을 준비중이거나 최소한 고 위험군에 대한 2회 접종 분량을 최소한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제야 질병관리본부장을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외국에 파견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생산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00만이나 600만 도우즈로는 250만이나 300만명에 대한 접종가능한 양이고 이로서는 6세미만 어린이, 임산부, 면역저하 질병에 걸린 사람 등의 백신우선접종대상자 1300만 명에도 한참이나 부족한 양이다. 당장 백신접종 우선순위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도대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백신하나 만들 시설도 갖추지 못하는 지금까지의 “의료산업화”정책, 의료민영화 정책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백신확보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또한 차제에 정부가 백신 생산을 계획하고 그 공급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직접관할의 백신 생산시설을 확보해야만 한다. 1000억원 정도면 지을 수 있는 것이 백신공장이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 예산에는 22조원을 쓰면서 지금껏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백신생산시설에는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을 아깝다고 쓰지 않아 공장설립이 지연되었고 지금의 백신부족상황을 야기했다.

5. 신종플루 진단 및 치료비용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과 치료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 신종플루에 의한 대응문제에 있어 정부는 병원지원은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의 진단 및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타미플루 무상지급이지만 타미플루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 진단비용만으로도 약 20만원의 비용이 들며 입원환자나 중증환자의 치료비는 현재 개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치료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국가가 책임질 문제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죽을 수 밖에 없다.

애초에 전염병 방역과 치료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의 방역대책이나 치료제부족, 백신부족으로 국민들의 환자발생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당장 정부는 치료비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야만 한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준비부족인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이번 신종플루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준비정도에 비해 낙제점인 현재 상황에서라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 강제지정 및 격리중환자실 설치 등의 대응의료체계 재조직, 백신의 확보, 플루치료제 강제실시, 진단 및 치료비 전액정부보장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금의 사태를 교훈삼아 의료민영화 중단, 정부계획 백신생산시설 확보,국공립의료체계 강화 등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만 한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루고 현재사태를 악화시킨 정부의 기본정책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민생명을 팽개치고 포기한 정부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다.

2009. 8. 2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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