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성명>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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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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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1일 감염자수가 250명을 넘어서 사실상 신종플루의 유행이 통제권 바깥에 놓인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교가 개학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이 더욱 확대될 것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라 개별 환자의 신종인플루엔자 치료는 거점 병원이 담당하고 보건소는 집단감염 사례 등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지정된 거점병원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인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환자들은 높은 환자부담금으로 인해 이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치료에서 조차 소외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대학병원급 병원의 초진 진찰료는 2만1천원선이며, 확진을 위한 검사비는 10만원선이다. 다행히 치료약인 타미플루는 거점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간 경우 무상지급되고 있으나, 비싼 진찰료와 검사비로 인해 저소득층은 대학병원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누적환자가 3000명이 넘자 ‘감염자 발견과 예방’에서 ‘적극적 치료’로 대응방향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확진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증상이 심할 경우 초진 진찰료가 비싸고 증상이 심할 경우 며칠 동안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급여 혜택으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낮지만,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410만명의 빈곤층에게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답하고 어려운 현실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1종 수급자는 2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2종인 경우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초진 진찰료만 1만원이 넘는 부담을 해야 하며, 검사나 치료비용에서 최소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 1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매우 불리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어떠한 의료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다. 이들은 현재 신종플루의 의심이 있거나 증상이 있어 검사나 치료를 받고자할 때 고스란히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치명적인 상황이어서 신종플루의 의심이 있더라도 병원에 찾아가기 힘들며,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을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멕시코다. 그런데 멕시코 사망자중 80%는 저소득층으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늦게 찾았고, 그 바람에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쳐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저소득층과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전국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신종플루와 관련한 의료비가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신종플루와 관련된 진단-검사, 치료비용에 대한 환자부담률을 5%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

둘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환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09년 8월 27일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서울경기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위례지역복지센터,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시민단체협의회,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병원노동자희망터), 빈곤사회연대(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자활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사회당,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향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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