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역사회 방역의 거점 보건소 기능의 붕괴를 개탄한다
<성명> 지역사회 방역의 거점 보건소 기능의 붕괴를 개탄한다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8.27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에서만도 3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국가적 재난사태에 당면해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방역거점이 되어야 할 일부 지역 보건소장들과 직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났다는 뉴스를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민간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부의 주최로 이루어진 연수라고 하니, 도대체 지역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어떠한 관계이기에 적지 않은 경비가 드는 해외연수를 주선하였다는 말인가. 더욱이 경기도가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보건소장들의 해외 연수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연기 또는 국내 연수로 전환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나날이 늘어가는 신종플루 환자들 때문에 전국의 치료거점병원들은 물론 일반 병의원들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 누구보다도 방역 업무에 앞장서야 할 보건소장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준 이번 사건은 지금도 불철주야 신종플루 환자 진료에 힘쓰는 의사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들의 사정은 어떤가. 무엇보다 공중보건과 방역대책에 힘써야 할 보건소가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 고급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일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그 비용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온 것이며,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지자체 선심사업의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

그 결과 이번과 같은 국가적인 방역사업에는 정작 투입할 인원이 부족하여 아우성치다 신종플루 환자들을 민간의료기관으로 떠미는 촌극이 벌어졌고, 그 결과 지역사회 확산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지역보건소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게 되어있으나, 각 지자체장들은 보건소장에 자기사람 심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에 문외한인 비의사가 보건소장에 임명되고 있다. 이는 보건소장의 전문성을 떨어뜨려 진료는 물론 방역사업의 효율을 낮게 만들고, 급기야 신종플루 방역업무는 아랑곳없이 해외 관광을 떠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의 경우도 경기도 관계자가 ‘보건소장의 경우 시, 군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어 도에서 강력하게 연수 연기를 요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지역보건소가 기초단체장의 인사권 아래 있음으로서 시도나 보건복지부의 지시가 잘 통하지 않고, 나아가 국민들도 무서워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에 우리 경기도의사회는 국민건강은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금번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1. 금번 신종플루 방역시스템에서 여실히 드러난 보건소의 기능을 조속히 재정립하고, 우선적으로 보건소 조직체제를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소속 지역의 시ㆍ도에서 직접 통제하는 한편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소 시행령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임명을 엄수토록 일괄 개편하라.
- 일본의 경우도 각 지역 보건소는 광역시ㆍ도 단체장에게 임명권이 있으며, 우리나라 소방재난본부 또한 행정안전부의 관할 하에 광역시·도의 통제를 받고 있다.

2. 지역보건소장 해외 연수를 주선하고 지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전에도 중소도시를 순회하며, 건강검진과 의료상담 등 현행법을 위반한 각종 사업이 각 지자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협조하에 이루어져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있어온 단체로써 이번 기회에 동 단체에 대한 엄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09. 8. 27 경기도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