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퍼카티닙'과 '이데캅타젠비클류셀'을 1일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021년 2월 1일) ]
분류 | 성분명(제형) | 대상질환 |
신규 |
셀퍼카티닙 (경구제) |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
신규 |
이데캅타젠 비클류셀 (주사제) |
다발골수종 |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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