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공고했다.
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총 2989품목(287개 제약사)이며,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479품목(265개 제약사)으로 가장 많았다.
공고된 대상 의약품은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심사평가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가지 유형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의약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의약품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고된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해당 의약품 공고로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