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명> 사랑니 발치 배상 판결에 대해
<입장표명> 사랑니 발치 배상 판결에 대해
사랑니 발치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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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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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는 인천지방법원(이하 인천지법)에서 지난 20일 사랑니 발치 후 후유증이 나온 것에 대해 치과의사가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사랑니를 뽑는 과정에서 혀 신경이 손상됐다며 A(63.여)씨가 치과의사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은 뒤 혀신경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치과의사가 80%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병원비와 위자료 등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협은 이러한 판결에 대한 해당 재판부의 재량권을 존중하지만, 치과의사의 책임을 80%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험부담이 큰 사랑니 발치를 하는 치과의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8월12일 위와 같은 인천지법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보면, 치과의사의 책임을 50%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지법은 사랑니 발치 후 혀의 우측부위에서 감각상실 증상을 보인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잔존치근 발거수술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과 위험성이 존재하였고, (중략) 시행과정에서 미처 예견하지 못한 신경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치과의사의 책임을 80%로 규정한 것은 예견하지 못한 위험 등이 충분히 참작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일선에 있는 치과의사들은 사랑니 발치와 관련하여 매우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시술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사랑니 발치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5,300원(단순 발치)에서 13,900원(매복치 발치)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시술의 실질적인 난이도와 위험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매우 비현실적인 수가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매복치 발치 수가는 개당 US 1,000달러 정도입니다.

치협이 올해 1월~2월 사이에 실시한 사랑니 발치 관련 전국 치과의사 설문조사에서도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절반 이상(57.4%)의 치과의사들이 수가가 현실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는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매복치의 난이도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 후유증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비현실적인 수가가 유지되는 현실 속에서 위험도 및 난이도에 대한 고려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치과의사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될 경우 사랑니 발치는 자칫 치과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시술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치협은 사랑니 발치의 위험도 및 난이도 등이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배상제도 및 판정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납득할 만한 사랑니 발치 건강보험 급여 수가의 현실화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09.8.21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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